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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 안내

입주 절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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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절차
절차 세부내용 관련서류
분양계약 분양공고에 따라 분양 신청을 한 후 분양계약(용지매매계약)을 체결 분양안내서,
분양신청서
입주희망자 ↔ 평택도시공사
입주계약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면 입주심사 후 입주계약을 체결 입주신청서,
사업계획서
수분양자 → 평택시
준공 및 소유권이전 산업단지 사업준공 후 지적공부 정리 등 절차를 거쳐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 소유권이전 안내서,
소유권이전 신청서,
확정측량 결과
평택도시공사 → 수분양자

중도금대출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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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금대출 절차
절차 세부내용 관련서류
은행상담 협력은행 중 대출을 희망하는 은행과 대출 가능여부 및 조건 등 사전상담 진행
수분양자 → 협력은행
추천서 발급 중도금대출 관련 각서 및 첨부서류를 협력은행과 사업시행자에 제출하고 추천서 발급을 요청 추천서,
각서,
협약서
수분양자 → 평택도시공사, 협력은행
대출실행 및 채권양도 협력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실행 및 채권양도 통지 및 승낙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 통지 채권양도 통지,
및 승낙서
(수분양자 ↔ 협력은행) → 평택도시공사
1순위 근저당권 설정 산업단지 사업준공 후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와 동시에 협력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설정
수분양자 ↔ 협력은행

사업준공 전 건축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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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준공 전 건축 절차
절차 세부내용 관련서류
건축설계 분양 받은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를 위한 설계 등 사전절차를 진행
수분양자
* 필요시 지반조사용 토지사용승낙서 발급
토지사용승낙서
발급 및
건축공사확약서 제출
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신청서 및 건축공사확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 제출하여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받음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신청서
건축공사확약서
수분양자 → 평택도시공사
* 발급 조건 : 1) 토지사용가능시점 도래, 2) 분양대금(잔금) 완납, 3) 입주계약 체결 완료
건축허가 평택시(건축과)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허가를 받음
수분양자 → 평택시(건축과)
사전검사 및
사용승인
건축공사를 완료하고 평택도시공사에 공공시설물 사전점검을 받아 평택시에 사용승인 신청
(수분양자 ↔ 평택도시공사) → 평택시

입주 혜택

BENEFIT 01
다양한 세제혜택 제공
취득세 75% 및 재산세 35% 감면
(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및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8조)
 
BENEFIT 02
중도금 대출혜택
향후 협력은행 제도 운영을 통한 중도금 대출 알선 예정
※ 중도금 대출 가능여부 및 금리 등은 협력은행(예정)의 정책 및 약관을 따르므로 확인 바랍니다
BENEFIT 03
선납 할인 혜택
분양대금을 납부일정일보다 선납 시 선납일수에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
 

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 / 대표전화 : 031)8053-8800 fax : 031)692-4337